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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노93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글을 전달 받은 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점, 이 사건 글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5. 7. 13.에 벌어진 사건에 관한 것으로 ‘F’ 이 아닌 ‘F’ 을 지칭하고 있어 F을 일컫는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글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2017. 2. 8. 당시 F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F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거나 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F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의 요지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여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글을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복사하여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하기 전에 이미 다수의 언론에서 Q 전 대통령이 R 정당 대표 시절 H에게 이 사건 글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피고인이 편지의 발 송 주체만을 Q 전 대통령에서 F으로 바꾼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③ 글 전반부에 이름을 ‘F ’으로 기재하였지만 직함을 전 대통령 G으로 명시하였고, 편지 내용 마지막에는 ‘F ’으로 기재하여 글 문맥상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없이 F을 표현한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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