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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8. 경 서울 여의도 C 호텔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 계정에 D 정당 제 19대 대통령 후보선거 1차 경선과 관련하여, 사실은 1차 경선의 순위가 1위는 E, 2위 F 였음에도 불구하고, “1 위 F, 2위 G, 3위 E, 4위 H, 5위 I, 6위 J, 7위 K, 8위 L, 9위 M D 정당 경선 순위”( 이하 ‘ 이 사건 게시 글’ 이라 한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정당의 제 19대 대통령 후보선거 경선과 관련하여 1차 경선 통과 자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H, I, J, G, E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게시 글이 게시될 당시 이미 1차 경선 통과 자 6명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를 게시하는 행위는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에게 F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경선 후보자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

3. 판단

가.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는지 여부 이 사건 게시 글이 게시될 당시 1차 경선 결과가 확정된 상태 이긴 했지만, 2차 경선 등 최종 대통령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경선 절차가 계속될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게시 글이 경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시점에 게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허위 사실 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공직 선거법 제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법원 200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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