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을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4. 20:19 경 경기 의정부시 흥 선로 142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63번 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10 경 위 도로에서 위 승용차가 정차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인근을 수색하던 의정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직장 동료 E에 대한 1 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압수한 운전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동 종범죄 전력,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게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행위의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