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5. 21. 경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B의 운전 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운전 면허증 앞면과 뒷면을 칼라 복사기로 복사한 다음 이를 플라스틱카드에 붙이고, 운전 면허증 사진 란에 피고인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충남지방 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5. 27. 16:10 경 평택시 팽성읍 안 정로 3에 있는 K-6 캠프 험프리 스 부대 내에서 C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 하다 신호위반을 하여 헌병요원에게 단속을 당하자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충남 아산시 용화 석산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 정로 3에 있는 K-6 캠프 험프리 스 부대 안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8. 4. 18.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위조하면서 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