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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23:5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수성 3 가에 있는 무궁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9. 21. 23:54 경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교통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G),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고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판시 공문서부정 행 사죄의 권고 형 : 징역 4월 - 10월 공문서 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 1 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 형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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