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6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장 단속되자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친구인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것인 양 현장 단속 경찰관( 경장 F)에게 제시하여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