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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누5020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원고 부부가 모두 신용불량자여서 부동산 매수자금을 B 명의로 대출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도 대출명의자인 B 앞으로 하게 된 것이고, 원고는 정수기 판매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회사를 폐업하였기 때문에 장래의 조세채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며, B가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가라고 하면서도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B와의 분쟁으로 장기간 명의신탁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이유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과징금 액수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실명법 부동산 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와 같이 줄여 쓴다.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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