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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구합15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변경)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B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아들 D 명의를 빌려 2012. 9. 25.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36,45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명의신탁한 것은 맞으나,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액이 절반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D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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