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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7두6439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 6. 대통령령 제27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는 이상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

그리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원고로부터 조세포탈 및 법령제한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그 결과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장기 미등기와 관련하여 농지법 등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과징금 감경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거나 과징금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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