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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2 2016누73636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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