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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구합506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0. 인천 남구 B 대 14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아들인 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97. 1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되므로 과징금 23,600,00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11. 7.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과징금의 50/100을 감경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3. 원고의 경우는 위 시행령 단서의 감경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23,6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원고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과 원고의 친아들인 C 사이의 장래 상속재산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과징금의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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