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4 2014가단101187
대지권표시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부석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27.2분의 23.9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부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시흥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이 사건 대지권은 별도의 등기에 의하여 피고 부석건설 주식회사의 소유로 공시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만 가등기를 하였을 뿐 대지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가처분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단순히 전유부분에 대하여 한 가등기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위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시흥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