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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7. 04. 선고 2006가단45297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가등기 경료시 차용한 금원에 대한 상환한 증거가 없으므로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것에 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389조 강제이행

주문

1. 피고 박○○은 원고에게 ○○시 ○○구 ○○ ○○번지 임야 중 17,446/25,861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4.18. 접수 제71300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05.4.18. 피고 박○○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박○○이 체납한 국세에 기하여 2005.7.11.과 2006.3.15.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각 압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5,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박○○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05.4.18. 피고 박○○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박○○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5.6.29. 원금과 이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박○○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박○○은 이 사건 변론에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다루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박○○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05.4.18. 피고 박○○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박○○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2005.6.29. 원금과 이자 합계 2,000만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각 압류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피고 박○○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차용한 금원이 1,500만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피고 박○○이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임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의 2005.1.1.경 1㎡당 공시지가는 18,3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계산하여도 3억원(319,261,800원=18,300원X17,446㎡)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박○○으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박○○은 2007.1.31.자 준비서면에서 그 차용금이 2,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1,500만 원이라고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박○○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차용한 금원이 1,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가등기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각 압류하기 이전인 2005.6.29. 원고가 피고 박○○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여 차용금이 모두 변제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박재근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차용한 금원이 1,500만원인지에 대하여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점, ② 원고와 피고 박○○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 박○○은 피고 박○○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2005.6.30. 자신의 인감증명서(갑3)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피고 박○○이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 박○○은 피고 박○○이 갑3에 날인된 인영(사각형 모양의 인감)을 분실하여 갑4에 날인된 인영(원형모양의 인감)으로 인감을 교체하였으므로, 사각형 모양의 인감이 날인된 2005.6.29.자 영수증(갑1), 2005.6.30.자 위임장(갑2)과 인감증명서(갑3)은 모두 그 날짜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작성되거나 발급된 진실된 문서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박○○이 사각형 모양의 인감을 분실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 박○○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면서 차용한 금원 1,500만 원과 그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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