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전세권은 애초 전세권 자가 D 이었는데 E에게 상속되었고 다시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이하 사실 인정 근거는 같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사건은 이미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던 서울 남부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후에 D이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하여 신청한 사건이고, 이 사건 전세권은 최선 순위의 전세권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말미암아 G 부동산 강제 경매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매에서 이 사건 전세 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당시 말소되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 전세권에 기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신청이 부적법하다거나 피고에게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세권은 이용권으로서의 성질상 지분에는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건물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관하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고, 전유부분에 관한 전세권 설정 등기에 건물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 등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에 관한 전세권의 효력은 그 대지권에도 미치고 전세권 자는 대지 권의 매각대금으로 부터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 설정 등기에 “ 건물만에 관한 것임” 이라는 부기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건물에 대해서 만 임의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건물 해당 매각대금으로부터만 배당 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