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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으로 생활용품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 2018. 6. 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 C에게 “ 21번 번호계 계주로서 월 불입액 100 만원씩 20회 불입하는 계를 결성하니, 가입하면 곗날에 계 금을 확실하게 챙겨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10. 경까지 합 1,7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 5,0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가게 운영도 적자에 허덕이면서 부채가 6,000만 원에 이르러 월 이자 100만 원 상당을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으므로, 위 번호계는 급한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계원 숫자도 채우지 못하고 계를 시작하여 피해자들에게 곗날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 금 명목으로 5,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 검사는 당초 이 사건 번호계 순번 19번 반 구좌 계원인 피해자 D이 2018. 6. 5.부터 2019. 10. 경까지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 불입금 합계 90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피해자 D이 납입한 계 불입금 합계를 9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 인도 위 850만 원의 납입 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D이 납입한 계 불입금 합계를 90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검사는 이 사건 번호계 순번 19번 반 구좌 계원인 피해자 E이 2018. 6. 5.부터 2019. 10. 경까지 계주인 피고인에게 계 불입금 합계 840만 원을 납입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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