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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14 2014고단69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6. 17.경부터 2008. 2. 17.경까지 피해자 C 외 20명을 계원으로 하여 1구좌에 금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2,000만 원의 계금을 순번으로 지급하는 소위 ‘번호계’의 계주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 17.경 동해시 D에 있는 ‘E’음식점에서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20번 계금수령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21번 계금수령자인 피해자 F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이 취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2.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분식점’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월 100만 원씩 불입하면 계금을 탈 순번에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운영하던 계에서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계원의 순번이 도래하여도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를 결성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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