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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374]

1. 배임 피고인은 2006. 9. 28.경부터 피해자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수 35개, 계금 1,050만원인 번호계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28.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35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05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등을 계원으로 하는 구좌수 35개, 계금 1,050만원인 번호계 등을 수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 1억 5,000만원, 농협대출금채무 1억 5,000만원이 있었으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번호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없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이전에 조직하여 운영되고 있는 계의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등 계를 운영하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25.경부터 2011. 1. 25.경까지 계불입금 8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3억 8,055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잠시 사용하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계 운영을 하고 있었고, 개인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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