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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 D의 동창생인 피해자 E, F에게 구좌당 계불입금 월 80만 원, 불입회수 25회, 계금 2,000만 원인 번호계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해당 순번에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번호계 계주인 G에게 6,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는 등 합계 7,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편으로 G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피고인의 명의로 6구좌 반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지인들로부터 매월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고, 약속대로 피해자들 명의로 계에 가입하도록 해 줄 생각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 명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3.경부터 2013. 11.경까지 번호계 2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1회(매달 160만 원씩)에 걸쳐 합계 3,36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2012. 1.경부터 2013. 1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22회(2012. 5.까지는 반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40만 원씩, 2012. 6.부터 2013. 10.까지는 한구좌 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120만 원씩)에 걸쳐 합계 2,24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H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변제한 2,202만 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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