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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20고단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5: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262에 있는 송현119안전센터 앞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1차로에서 시속 약 8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2km를 초과한 속력으로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 C(여, 7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공중으로 떴다가 위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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