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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9 2020고단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141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앞의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녹색 신호에 2차로에서 시속 약 84.1km~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위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약 24.1km를 초과한 속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 부분 및 머리 등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충돌 지점에서 약 16m 떨어진 지점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5. 15: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결막하 출혈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 준수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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