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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3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0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200번 길 239에 있는 경희 고가를 C 학교 방향에서 망 포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노면 상태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3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도로 한쪽에 물이 고여 있어 수막 현상에 의해 차량의 조향능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h 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제한 속도보다 20%를 감속하여 시속 48km /h 이하로 운행하였어야 함에도 실황 조사서에 의하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당시 시속 약 51~60km /h 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고 영상에 의하면 노면에 물 웅덩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물 웅덩이가 존재하는 것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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