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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0. 00:1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D 초등학교 쪽에서 현대시장 입구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2 세) 의 무릎부터 가슴 사이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수 미터를 끌려 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편측 성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과속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여 과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에 의하면, 사고 직전 위 오토바이의 진행 속도는 시속 80.6~86.1km 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속도는 영상 화면을 참고로 한 추정 수치에 불과 하여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오차 가능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회신서 상에도 “( 주의 ; 위 속도 산출과정에서 이륜차의 진행거리를 격자 이미지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던바, 그에 따른 다소간 오차가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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