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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5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 인하대병원사거리를 능안 삼거리 방면에서 낙섬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12.15km/h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도로 제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h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교통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정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위 사거리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낙섬사거리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냉동탑차의 우측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허리뼈 골절,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 교차로 신호주기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실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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