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노1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 속 60km )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①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의 급 차선 변경( 다 차선 변경 )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② 사실 오인 주장’ 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①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 만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①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인바,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위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87.17km 이다.

2) 위 속도는 2 곳의 기준 선(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도로 위에 표시된 흰색 점선의 차선과 제한 속도 표시 부분) 을 선정하여 구간 거리를 측정한 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이 위 구간을 통행한 시간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그 전제사실이나 계산의 방법 및 추론 과정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 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3) 한편,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계산된 속도는 분석 영상에 표시된 화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