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원고의 금원 차용 1) 원고와 피고는 2016. 4. 28.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제O항 부동산을 ‘이 사건 제O부동산’이라 한다
) 및 인천 중구 D 전 1,000㎡ 및 E 전 231㎡(이하 ‘이 사건 각 인천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금에 공통되는 담보로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6. 5. 2.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을 근저당하도록 피고에게 제공한다. 대출 금리는 매월 선이자 지급 방식으로 월 1.5%를 적용하고 매월 말에 피고 통장으로 입금한다. 차용금의 상환기한은 2017. 4. 30.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자란에 기재된 원고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5. 2.자 차용증’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6.5.2.접수 제4361호로,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6.5.3.접수 제72993호로, 이 사건 각 인천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10. 접수 제111369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