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E에게 인천 중구 F 대 248.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피보전채권 원고는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804호 이익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은 2010. 10. 21. “E는 원고에게 228,474,22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2. 16.부터, 110,500,000원에 대하여 2009. 1. 6.부터, 17,974,226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2010.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E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등기, 피고들의 가등기 및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1)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210,500,000원으로 하는 2009. 12. 28.자 인천지방법원 2009카단30538 가압류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7. 1. 30. 접수 제521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4)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4. 1. 2. 접수 제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E의 어머니인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9.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5. 7. 29. 접수 제3498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E의 무자력 E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적극재산이 없고, 위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