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부부 사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 또는 해당 지분 소유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6. 3. 16.경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2016. 10. 5. 별지 부동산목록 1 내지 1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9818호로, 별지 부동산목록 13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26393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6. 9. 9.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2016. 9. 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달 12.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피고의 며느리인 C이 이를 송달받았다.
이후 피고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2016. 9. 13.자 답변서가 2016. 9. 19.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되었고, 원고 역시 위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원고와 뜻을 같이 하는 장남 부부가 거주하고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추완이의신청서 이하 ‘이 사건 추완이의신청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