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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05906
부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인의 선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A는 1979년 7월경부터 이발기구 소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경영 사정의 악화로 2007년경 폐업하였다.

A는 2014. 8. 8. 대구지방법원 2014하단3478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A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고, 원고를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A는 1980. 8. 1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가게 확장을 위하여 2004. 1. 27. 남산3동새마을금고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금고와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1. 27. 접수 제2290호로 근저당권설등기를 마쳤다.

A는 2004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졌고, 2006년경부터는 거래하던 수표가 부도날 상황이 되어 피고로부터 2006. 2. 10.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합계 79,460,000원을 차용하고, 2006. 2. 28.부터 같은 해

6. 29.까지 합계 51,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 28,46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2006. 7. 28.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4. 1. 27. 접수 제22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6. 7. 31.부터 2007. 4. 6.까지 합계 155,730,000원을 차용하고, 2006. 8. 29.부터 2007. 6. 8.까지 합계 116,000,000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 39,73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17.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7. 4. 18. 접수 제1785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7. 8. 28. 피고와 이 사건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7. 9. 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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