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와 피고 B 사이의 증여 G는 2006. 12. 11.경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7. 2. 2.부터 2008. 9. 24.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그로부터 2일 후인 2008. 9. 26. 자신의 처인 피고 B에게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다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9. 26. 접수 제485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 B은 2008. 12. 29.경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H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8. 12. 29. 접수 제61769호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9. 접수 제57758호로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0. 11. 29. 접수 제57759호로 '2010. 11. 26.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 B은 2009. 2. 20.경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D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2. 24. 접수 제7705호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 B은 2009. 2. 23.경 피고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E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09. 2. 24. 접수 제7707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피고 B은 2010. 11. 26. 피고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