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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05017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16.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며, C은 원고의 딸이다.

나. C은 2014. 12. 16.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4. 12. 16. 접수 제2931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C은 다시 2015. 3. 17.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주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로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17. 접수 제65814호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마. C 2015. 6. 11.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채무자 C으로 기재된 대출금영수내역서를 작성ㆍ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6. 11. 접수 제16260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C은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441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위

나. 내지 마.

항과 같이 원고 명의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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