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4.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
)에게 총 138,995,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원고에게 총 96,4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1심에서 공동피고였던 B를 상대로 42,595,000원(= 대여금 138,995,000원 - 변제금 9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4. 25.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B에 대하여 “B는 원고에게 42,5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5. 16. B에 대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B는 2016.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6. 8. 12. 접수 제8297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임의경매절차 진행 및 일부 근저당권 말소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이후 별지 목록 순번 10,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순번 10, 11 각 부동산은 2017. 6. 5. G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