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370,791원 및 그 중 225,599,365원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내용과 같은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D는 각 근보증액을 정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하였다
(각 근보증액의 합계 : 608,000,000원). 순번 대출일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만기일 지연배상금 근보증액 (원) 1 2010. 3. 31. 일반자금대출 81,000,000 2011. 3. 31. 13.29% 96,000,000 2 2010. 6. 18. 일반자금대출 262,000,000 2012. 6. 18. 13.87% 320,000,000 3 2012. 1. 16. 일반자금대출 60,000,000 2016. 1. 16. 13.18% 72,000,000 4 2013. 12. 2. 일반자금대출 100,000,000 2014. 12. 2. 13.73% 120,000,000 [표1]
나. E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 및 그 밖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김해시 F 공장용지 3,980㎡ 및 위 공장용지 지상 건물 G동과 H동(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0원의 순번 제4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20,000,000원의 순번 제5번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순번 제6번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등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E은 2016. 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달 25. 창원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한편 E은 2016. 6. 29.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권 등 위와 같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6. 6. 30.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회사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18.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