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의 “피고 G”을 “제1심 공동피고 G”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H의 소극재산은 4,423,973,752원에 불과하여 H의 적극재산 4,507,798,05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들을 비롯한 H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H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학동지점에 대한 4억 8,0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순번 17번)의 경우, 위 연대보증채무의 주채무자인 AD이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L, AE, AF 소재 AG건물 제101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제2층 15개 호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하나은행 학동지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주었는바, H의 소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H의 하나은행 학동지점에 대한 채무는 전체 채무의 1/2인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나머지 2억 4,000만 원 부분은 H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H의 하나은행 둔촌동지점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금채무(순번 18번)의 경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12. 4. 1. V이 이를 인수함으로써 H이 면책되었으므로, 위 대출금채무는 H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H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상대로 그 각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