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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532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G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30.부터 2015년 9월경까지 G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지급하였으나 G로부터 원고 A은 91,999,994원, 원고 B는 52,400,000원, 원고 C는 26,000,000원, 원고 H은 79,500,000원, 원고 E은 57,750,000원의 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0. G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G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149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들은 G에 대하여 계금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위 각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G의 무자력 갑2호증,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G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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