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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9 2016가단232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A 사이에 2014. 10.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이 법원의 케이옥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2. 27.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주채무자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652,000,000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 및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 위 대여금 중 일부금인 금 5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72호로 2013. 5. 24. 소외 회사 및 B는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4.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314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피씨엠디(이하 ‘피고 피씨엠디’라고 한다)에게 2014. 10.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2014. 11. 6.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접수 제231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2. 27.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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