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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나448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년 말경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분양 등 사업을 한다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를 소개받았는데, B는 2011년 8월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면 1달 뒤에 이자로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며 사업자금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1. 9. 1. B가 지정하는 피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B는 2011. 9.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10월 말까지 대여 원금 70,000,000원에 이자 20,000,000원을 더하여 9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며 추가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의 동생인 E은 강원도 고성군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효영닷컴건설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B는 2015. 10. 20.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일부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6. 4.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36,266,605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B의 아내인 피고는, 원고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그 반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B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7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피고는 B의 아내로서 B와 공모하였거나 B를 방조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 편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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