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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7 2013고단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남편 최동석 소유인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22: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도 방면에서 그린파크맨션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길가로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 길가에서 자전거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6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6. 22:5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소재 성장철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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