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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3고단9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마리나아파트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제박물관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새중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아주 쪽에서 연초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6월 이상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2,345,1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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