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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9 2013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에 있는 연사신호대를 연초파출소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고 연초파출소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오비 방면에서 옥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갯벌조개구이집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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