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 거제대로 392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포 방면에서 연초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상의 목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7:1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거제대로 3939 SK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