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1.07 2018노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 명의 G 계좌(H)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업무상 용도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G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0. 1. 8.부터 2013. 8. 8.까지 피해자 C로부터 채권 변제, 출장비 및 선지출비용 지급 등 명목으로 211,130,8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업무집행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 I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 11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을 피해자 C의 업무상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5} 기재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죄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