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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9 2014노3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배상명령 및 배상명령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매 회 10,000,000원 이하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중으로 기재되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편취의 범의가 없고, 울산지역의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검사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763번의 피해자 “F”을 “UJ”로 변경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제763번란이 삭제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에 연번 제3683번란이 추가되었으며, 새로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에 연번 제3684번란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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