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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04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고지의무 위반 관련 보험사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입원필요성이나 적정입원기간 등에 관하여 일체의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편취에 관한 범의 또한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5091) 기재 각 보험금 중 AC의 AL, AM, AN 관련 보험금은 이른바 입원의료비(입원제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 입원기간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각 기망행위가 입원기간을 부적정하게 산정하였다는 것인 이상 실제 들어간 치료비 등과 관련된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4816) 연번 4, 5 기재 각 수술보험금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망행위(입원 필요성 또는 적정입원기간에 관한 기망)와 무관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015고단5091) 중 연번 3, 연번 6, 연번 8 중 C AO 24,955,384원 부분, AC AL 11,370,833원 부분, AP 1,587,560원 및 12,502,126원 부분, AM 194,641원 및 1,834,369원 부분, 연번 12, 연번 13, 연번 15, 연번 21, 연번 23, 연번 22, 연번 28 기재 금원 편취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016고단4816 중 연번 1 기재 금원 편취 미수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0. 7.경부터 B 등 3개 보험회사에 9건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뒤 2007. 2. 12.부터 당뇨병으로 입원을 시작하여 2014. 10. 20.까지 당뇨병, 뇌협착, 관절염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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