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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14 2019노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살펴본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은 기성고 대출로서 피해자 IBK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에서 기성고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피해자 은행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공장 준공 후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가액이 22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은 이 사건 대출금 24억 5,000만 원과 위 감정가 22억 원의 차액인 2억 5,000만 원 또는 위 대출금과 실제 합의된 공사대금 20억 원의 차액인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의 망부 K가 피해자 D 명의로 섬유 위탁가공 중개업무를 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이므로 K의 자금일 뿐 D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돈이 D의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K의 위 섬유 위탁가공 중개업무에 따른 거래대금 또는 중개수수료 수익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8 부분 K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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