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원심에서 구체적으로 다툰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아래 각 금원을 사용한 행위는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거나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당 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① N, Z, AA( 이하 이들을 합하여 ‘N 등’ 이라 한다 )에게 이체한 각 금원 ① N에게 이체한 금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2, 39, 42, 67( 합계 1억 2,980만 원) ② Z에게 이체한 금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9, 12, 19, 31,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15, 16, 17, 24, 29, 30, 33( 합계 3억 2,160만 원) ③ AA에게 이체한 금원 :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4(2,900 만 원) 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N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피고인이 그 변 제를 위해 사용한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보다 피고인이 N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 회사들 계좌로 입금한 돈이 더 많다.
② K에게 이체한 금원 중 ㉠ 원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7 기 재 1억 3,000만 원은 허위 매출금이 아니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