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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21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6 기 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 주차금지 CCTV 녹화 중’ 이라는 게시물( 이하 ‘ 이 사건 게시물’ 이라 한다) 은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② 위 게시물 위에 피고인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게시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손괴의 고의도 없으며, ④ 불법 적인 주차금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① 피해자의 주차금지 표지판( 이하 ‘ 이 사건 표지판’ 이라 한다) 은 상하분리가 가능하고 위치만 옮기려고 하였을 뿐이므로 효용을 해하는 손괴로 볼 수 없고, ② 손괴의 고의도 없으며, ③ 인도를 침범한 주차금지 표시판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한 것이므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 5, 6 기 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과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 재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이 사건 게시물이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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