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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30 2016노37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4. 13. 실시된 창원 E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의 D정당 당내경선후보자인 C를 지지하는 내용의 멀티미디어메시지(MMS)를 E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여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선거구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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