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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2 2016노2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E선거구 선거구민 총 464명에게 F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선거당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D시의회 의원이자 F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다수이며,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된 점,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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