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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9 2016노2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원 F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G의 지지자로서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위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I을 반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구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상대방이 총 3,182명으로 다수인 점, 위 선거구와 관련한 당내경선에서 I이 탈락하고 피고인이 지지하던 G이 후보로 선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A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내용도 A이 구상한 것인 점, 피고인은 1990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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