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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9.07 2016노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F의 특별대담 기사 등을 게재한 신문 창간호를 발행하여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놓아두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배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이 합계 8,004부로 매우 많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상대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F가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벌금 100만 원 이상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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